
군 면제 사유 총정리: 5가지 카테고리로 한눈에 보는 자격 요건
‘군 면제 사유’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. 그러나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, 의학·법률·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작 본인이 어떤 사유로 면제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신체적 질환부터 정신·지능적 장애, 가족 부양 책임, 국가대표 활동과 같은 특별 사유까지 면제 사유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, 각각의 조건과 신청 절차는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.
이 글에서는 군 면제 사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과 구체적 사례, 판정 절차, 유의사항까지 심도 있게 다뤄, 독자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면제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,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목차
의학적 사유: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
정신·지능적 사유: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
가족 부양 및 사회적 사유: 부양의무자·특별공헌
국가대표·문화체육활동 사유: 예외적 면제
절차 및 유의사항: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
1. 의학적 사유: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
의학적 사유에 따른 군 면제는 병무청이 지정한 각 전문 분야별 세부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심혈관 질환: 선천성 심질환(중증 판막 협착증⋅폐쇄증), 지속적 부정맥 등 증상 악화 우려가 높을 때 면제
호흡기 질환: 만성 중증 폐쇄성 폐질환(COPD) 및 빈번한 천식 발작으로 정상적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
소화기 및 간신장 질환: 만성간염⋅간경변, 만성 신부전(투석 치료 중) 등 주요 장기 기능 저하 시 면제
신경근육계 및 골격계 이상: 중증 근무력증⋅다발성 경화증, 45° 이상 척추측만증 등 복무 적합성 현저히 저하될 때
병역판정검사 시, 해당 질환의 진단서, 혈액검사 수치(ALT/AST·크레아티닌 등), 기능검사(폐기능 검사 FEV1 등), 영상진단 결과(초음파·MRI)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학적 등급이 결정됩니다.
2. 정신·지능적 사유: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
정신건강 및 지능발달 장애도 면제 사유로 분류됩니다.
지적장애: IQ 70 이하 또는 학습장애로 일상생활과 군 복무 수행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때
정신질환: 조현병⋅조울증⋅심각한 우울장애 등 주기적 입원 치료 이력이나 극심한 증상으로 복무 불가능 시
자폐 스펙트럼 장애: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능 저하가 심각해 조기 장애 진단 후 꾸준한 재활 치료 이력 존재 시
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DSM-5⋅ICD-10 기준에 따라 내리고, 신경심리검사(Wechsler IQ 검사 등)를 통해 객관적인 지능 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.
3.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사유: 부양의무자·특별공헌
의학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·가정적 책임을 이유로 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부양의무자 논란 해소: 부모 또는 형제 중 중증 장애인(장애등급 1·2급)·고령자(만 70세 이상)가 있어 부양이 필수적인 경우
결손가정: 부모 이혼·사별로 가족 관계증명서 상 단독 생계 책임이 명확한 상태
사회공헌적 사유: 국가적 재난 대응 전문 인력, 특정 재난구호업무 수행 시 국가적 공헌도 인정
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,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신빙성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 개별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.
4. 국가대표·문화체육활동 사유: 예외적 면제
국가대표로 활약하거나 국제적 스포츠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, 병역 특례 제도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 복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올림픽·패럴림픽 메달리스트: 금⋅은⋅동메달 입상자에게 복무 기간 면제
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: 금메달 1개 이상 획득 시 면제
유망주 지원: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, 세계청소년대회 메달리스트 등
이들 선수는 대한체육회 추천 및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쳐 면제 자격을 부여받으며, 훈련소 입소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선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5. 절차 및 유의사항: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
사전 정보 확인: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에서 면제 사유별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 확인
병역판정검사 예약: 관할 지구병원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단 및 검사 수행
필요 서류 준비: 진단서, 검사결과지, 가족관계증명서, 특별증빙서류 등 항목별로 명시된 문서를 누락 없이 제출
심의 및 통지: 병무청 판정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면제 등급(제5급·제6급·제7급)을 결정 후 통지
이의신청: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재심청구 가능하며, 전문의 추가 소견서 제출 시 판정 변경 사례도 존재
유의사항: 면제 판정 후에도 질환 경과나 가족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병무청에 보고하여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[참고 링크]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안내: https://www.mma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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